요즘 회사에서 하루종일 하는 말이 있다. "어휴 지겨워.... 지겨워... 지겨워...."
나혼자산다에서 키가 집안일 하면서 하던말이었는데 ㅋㅋㅋ 그 말을 내가 하루종일 하고 있을 줄이야...^^
근데 진짜 너무 지겹다.. 최근 그 지겨운 일 중에 최고봉이었던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올해는 유형이 새로 생겨서 유형1, 2로 나뉘어졌다. 우리 회사는 유형1에만 해당됨. 관련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m.work24.go.kr
일단은 회사가 위 홈페이지에 나온 대상기업 조건에 부합하면 운영기관을 선택해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과 협약 -> 채용인원 통보 -> 입사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1년동안 720만원 지원)
운영기관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운영기관에서 안내해주는대로 서류 준비하면 된다. 빠르면 당일에 기업승인 완료됨! 생각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다.
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참여 신청 / 협약 / 채용청년 자격확인 까지의 서류만 제출해도 어마어마하다 ㅠㅠ
기업 참여신청 서류 - 참여자격 확인되면 협약 서류 - 채용자 명단 제출서류 - 채용청년 자격 확인되면 채용자 관련 서류 ....까지 제출해야 6개월 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기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주의사항>
* 기업에서 권고사직 있었던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채용한 사람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3개월 이내 입사자는 불가.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 을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실사도 나오니 서류도 잘 정리해두고 불법적으로 머리 굴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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